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상고도 포기

입력 2018-09-01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도 포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최종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당시 그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심 선고 뒤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20,000
    • +2.68%
    • 이더리움
    • 2,830,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490,300
    • +1.22%
    • 리플
    • 3,604
    • +6.34%
    • 솔라나
    • 198,600
    • +7.7%
    • 에이다
    • 1,103
    • +5.55%
    • 이오스
    • 738
    • -0.27%
    • 트론
    • 329
    • -1.5%
    • 스텔라루멘
    • 411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90
    • +0.42%
    • 체인링크
    • 20,750
    • +5.22%
    • 샌드박스
    • 417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