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 NAFTA 합의…한국 자동차 관세 부과로 이어지나

입력 2018-09-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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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타결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멕시코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일정량을 넘을 경우 '국가 안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타결한 우리나라도 관세 회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멕시코와의 NAFTA 재협상 타결 결과에 따르면 양국은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역내 부품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또 부품의 40∼45%를 시간당 최소 16달러를 받는 노동자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동차 업계와 경제학자들은 이 합의에 따라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용이 현재 FTA 미체결국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내는 2.5% 관세보다 높으면 멕시코 생산을 포기하고 다른 국가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게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NAFTA를 미국에 더 유리하게 바꾸려고 원산지 기준을 강화했는데 오히려 다른 국가로부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이 이를 막을 방법은 멕시코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의 관세 인상이다. 트럼프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피터슨국제연구소는 지난달 29일 멕시코와의 NAFTA 협상 결과 관련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멕시코와 합의한 무역 거래가 촉발한 추가 수입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을 제한할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이미 해소한 만큼, 한국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NAFTA 합의를 보면 미국이 FTA를 개정한 국가에도 수입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는 멕시코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수출량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미국이 최대 25%의 '국가 안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중 연간 24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과 자동차부품 중 연간 9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상 일정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이다.

우리 정부는 관세나 TRQ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미국과 멕시코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양국 정부가 협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외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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