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치과’ 채무불이행도 모자라 엉터리 계약서 제공…지자체에 제재 요청

입력 2018-09-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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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 소비자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항변권 행사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두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두데이DB)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의 할부거래법 상 채무불이행으로 고객들의 항변권(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지급 거절)이 허용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투명치과의 추가적인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제재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명치과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진료를 중단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발생했다.

해당 치과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왔다.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투명치과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 면담, 신용카드사 간담회 등을 통해 항변권에 관한 현황조사에 나선 결과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건은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로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인 투명치과 및 신용카드사에 대해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했다. 신용카드사도 이를 적극 반영해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신용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이후에 납부한 할부금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500만 원 이하) 대상임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한 투명치과에 제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내용, 현금가격,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명치과에서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 및 방법, 총 소요비용 등 계약 세부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고액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할부거래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다만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변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을 한꺼번에 납부헤야 하며, 지연이자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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