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박정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씨는 디자인컨설팅회사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던 중 2011년 6월~2013년 12월까지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매월 8000만 원씩 총 24억8000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판다는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 사업을 하는 회사로 상시적인 디자인컨설팅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유 씨는 같은기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더에이트칸셉트에도 다판다로부터 디자인컨설팅비용 13억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모래알디자인 자금 중 동생 혁기 씨에게 허위 경영자문료 6억20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유 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유 씨가 받은 24억 원을 전부 배임액으로 보기 어렵다며 19억4000만 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 유병언 씨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금전을 지원받거나 동생을 지원했다"면서 "유 씨의 행위로 피해 회사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유 씨는 배임의 고의를 갖고 다판다가 상시적인 디자인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용역대금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대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유 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며 버티다 지난해 6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