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개정 내용(자료=국토교통부)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는 중임 제한을 500가구 이상 단지에도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등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