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건설사 탓 아니면 발주처 비용 부담”…삼성ㆍ두산 승소

입력 2018-09-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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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사가 준공기한을 연장했더라도 연장 책임이 건설사에 없다면 발주처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공사를 도급받은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은 발주처인 공단으로부터 각각 23억 원과 4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준공기한 연장엔 귀책사유가 없어 발주처에서 추가 공사비용을 내야 한다는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단은 건설사들이 공사를 지체해 기간이 늘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며 “정부의 용지 보상 지연, 복선전철 노선 열차운행 계획 재검토 등을 위해 공사기간이 처음 늘어났다”고 짚었다.

이어 “전철 개통을 위한 신호, 통신 등 후속 분야의 추가 공사로 인해 해당 공사가 또다시 지연된 만큼 건설사 책임은 아니다”라며 “공단은 건설사들이 추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가 공사비 부담을 전체 산정액의 80%로 일부 감액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간 계약금액을 조정했다면, 실제 공사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정이 이뤄졌을 수 있다”며 “공사기간이 지연된 이유 중 일부는 공단에 책임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2009년 공단과 지하철 경강선 곤지암~이천 일부 구간에 대한 철도 노반건설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 기간은 최초 계약 당시 2014년 4월까지였지만 건설사 측은 준공일자를 2015년 3월에서 2015년 12월로 두 차례 변경했다.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공단 측에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했으나 공단이 조정을 거부하면서 이미 사용한 35억 원을 돌려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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