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노사 임금ㆍ단체협약 체결…직원 연봉 5% 인상

입력 2018-09-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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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노사가 직원들의 연봉 인상과 복지조건 개선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대신증권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구로구 대신증권연수원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4년 1월 25일 지부 설립 이후 약 4년7개월 만에 회사가 노조를 공식 인정한 셈이다.

양측은 원활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사상생 선언문을 발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을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또 사측은 이와는 별도로 대신증권지부 조합원에게 단체교섭 타결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임금협약에 따라 사측은 2018년 임금체계도 변경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기준연봉 대비 직원 평균 총연봉은 5.09% 인상된다. 2017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일시금도 별도 지급될 예정이다.

또 연 3일간의 난임치료휴가 신설, 매주 금요일 캐주얼데이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측은 조합원수에 따른 근로시간도 면제해주고 조합 사무실도 제공키로 했다.

다만 노조측은 이남현 전 대신증권 지부장의 복직과 관련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전 지부장은 2015년 말 당시 1대 지부장으로 대신증권 지부 설립 직후 해고됐다. 이와 함께 대신증권의 복수노조 단일화 필요성도 계속 촉구할 계획이다. 기존 사내 노조인 대신증권 노동조합과의 충돌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오병화 대신증권지부장은 “이번 단협체결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고, 근로조건 개선 및 생존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 체결을 계기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기반 구축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정립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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