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해양방제업)이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 배치 독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환 한국해양방제업조합 전무이사와 김호성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가 발표한 경쟁 제한 규제 혁파 정책을 해양수산부가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방제업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따르면 민간방제업체도 자율계약에 따라 방제선 위탁배치를 허용하고, 이와 관련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2018년 8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도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개선 법률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는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시행령에 명시된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수수료 면제 조항을 통해 공단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해 국무총리가 발표한 경쟁제한 규제혁파 정책을 파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방제업 측은 “3년 전 2015년 11월 17일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회의에서 ‘방제선 위탁배치 민간 개방 시행를 전제로 한 방제분담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토록 결정했으나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서 독점 개선을 왜곡 및 거부하며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양방제업은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 배치 독점과 공단에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이 서로 연계돼 방제선 위탁 배치 시장이 말살된다”며 “중소기업인 민간 방제업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양환경공단의 현재와 같은 독점 행태는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성 해양방제업 이사장은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및 국민·규제 신문고 등에 수차례에 걸쳐 독점 개선 건의 및 청원을 했으나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매번 검토 또는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보내왔다”며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 배치 독점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