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가닥

입력 2018-09-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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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득세·법인세 5% 세제혜택 검토… 참여연대, 은산분리법·규제프리존법 반대 여당 압박 변수

여ㆍ야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대신 일부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5%를 세액 공제하는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동안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지루한 협상을 이어왔다.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임대인에 대한 과도한 권리 침해라고 강하게 반대해서다. 결국 한국당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안을 받고, 민주당은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자는 한국당 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좁혀진 모양새다.

다만 여야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견을 좁혔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과 ‘패키지’로 묶여 있어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괄합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법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안만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참여연대가 국회가 이번에는 규제 완화가 아닌 민생 살리기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도 변수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회가 열린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입법 정책과제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제안했다. 국회가 폐기해야 할 과제로는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국민안전을 위해 하는 ‘규제샌드박스 5법’의 제·개정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궁중족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여야가 철석같이 약속했던 입법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6가지 분야에 걸쳐 29개 개혁 입법정책 과제와 4개 반대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가 반대 입장을 제시한 4대 규제완화법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개정안 등 규제샌드박스 5법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이다.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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