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생명보험사와 소송을 앞두고 3년인 보험금 청구시효 기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날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53조2항은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부 지급을 결정한 삼성생명은 일부 지급에 돌입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 중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해 다음날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상품명만 입력하면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즉시연금의 개요와 분쟁조정사례, 질의응답 등을 제공해 민원인의 분쟁조정 절차를 돕는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즉시연금 관련 민원인을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건은 빠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첫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