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136' 재건축부담금 1인당 '5795만원'

입력 2018-09-04 11:02 수정 2018-09-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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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5700만 원대로 나왔다.

4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문정동 136번지일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출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자료를 검토한 결과 1인당 부담금이 5795만 원으로 책정됐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조합에서 메뉴얼에 근거해 자료를 충실하게 가져오셨는데 일부 산식 오류가 있다 보니 조합에서 예상한 금액보다 340만 원 정도 늘었다"며 "그러나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청은 이날 오후 조합 측에 부담금을 통보할 계획이다.

문정동 136일대는 단독·다가구주택에서 일반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장이다. 이에 조합 측은 부담금을 계산할 때 개시시점, 종료시점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5~50% 수준인 반면, 아파트는 80% 수준이다. 종료시점의 공시가 반영률이 높아지면서 추정치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번에 구청에서 산정한 금액은 기존 메뉴얼에 따른 것으로 조합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단독주택 재건축이 일반 아파트 재건축과 다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이번 부담금은 조합의 주장과는 별개로 메뉴얼을 근거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정액 통지 이후 조합은 분양신청 공고 및 통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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