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되도 재출마하면 그만? 이상한 도시정비법

입력 2018-09-05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서울 내 한 정비사업 조합에서 과거 당선무효를 선고받았던 조합장이 차기 선거에 다시 출마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조합장이 공석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역 한 재개발조합은 오는 20일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구역은 반포대교 북단 한강변을 마주하고 있어 한남뉴타운 내에서도 최고 알짜 입지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과거 조합을 이끌었던 A 전 조합장은 2016년 1월 임시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위조하거나 조합원이 아닌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선출된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당선무효가 선고됐다. 올해 5월엔 상고심이 기각됨에 따라 당선무효가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새 조합장을 선출하게 됐다.

논란은 이미 당선무효를 선고받은 A 전 조합장이 새 조합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면서 벌어졌다. 현재 이 구역 신임 조합장 선거에는 A 전 조합장을 포함해 두 사람이 후보로 출마했다.

당선무효가 선고된 A 전 조합장이 선거에 재출마할 수 있는 까닭은 도시정비법상의 허점 때문이다.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도시정비법 43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선무효는 실형이나 벌금 선고 등 도정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 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일각에서는 서류 위조나 조합원이 아닌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된 A 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부당한 일이라 비판하고 있다. 현재 상대 후보 측에서는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에 A 전 조합장 재출마의 부당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 개인간의 일인 조합장 선거에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A 전 조합장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293,000
    • +2.86%
    • 이더리움
    • 2,811,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485,500
    • +0.06%
    • 리플
    • 3,523
    • +4.91%
    • 솔라나
    • 197,600
    • +6.98%
    • 에이다
    • 1,093
    • +4.79%
    • 이오스
    • 735
    • -0.94%
    • 트론
    • 328
    • -1.5%
    • 스텔라루멘
    • 407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10
    • +0.4%
    • 체인링크
    • 20,210
    • +3.11%
    • 샌드박스
    • 415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