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되도 재출마하면 그만? 이상한 도시정비법

입력 2018-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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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내 한 정비사업 조합에서 과거 당선무효를 선고받았던 조합장이 차기 선거에 다시 출마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조합장이 공석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역 한 재개발조합은 오는 20일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구역은 반포대교 북단 한강변을 마주하고 있어 한남뉴타운 내에서도 최고 알짜 입지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과거 조합을 이끌었던 A 전 조합장은 2016년 1월 임시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위조하거나 조합원이 아닌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선출된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당선무효가 선고됐다. 올해 5월엔 상고심이 기각됨에 따라 당선무효가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새 조합장을 선출하게 됐다.

논란은 이미 당선무효를 선고받은 A 전 조합장이 새 조합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면서 벌어졌다. 현재 이 구역 신임 조합장 선거에는 A 전 조합장을 포함해 두 사람이 후보로 출마했다.

당선무효가 선고된 A 전 조합장이 선거에 재출마할 수 있는 까닭은 도시정비법상의 허점 때문이다.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도시정비법 43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선무효는 실형이나 벌금 선고 등 도정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 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일각에서는 서류 위조나 조합원이 아닌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된 A 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부당한 일이라 비판하고 있다. 현재 상대 후보 측에서는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에 A 전 조합장 재출마의 부당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 개인간의 일인 조합장 선거에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A 전 조합장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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