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3·4부는 2015년 대법원이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예산 수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고위법관들에 대한 격려금, 대외활동금 등으로 사용한 내부문건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공보관실 운영예산을 소액 현금으로 분할 인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법원행정처에 인편으로 은밀하게 전달받아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상당수 법원이 동원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상고법원 등 추진 과정에서 고위법관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허위 증빙서류 구비 방법과 자금 전달, 보관, 사용처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검찰은 문건을 통해 재무담당관 등이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에 대한 지시가 법원행정처장 이상 ‘윗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실제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비자금 조성에 활용된 예산항목은 2015년부터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재판운영비 중 ‘각급 공보관실 과실 운영비’가 새로 만들어졌고, 검찰은 이 명목으로 추진된 예산이 전액 현금화돼 법원행정처 금고로 다시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예산 신청 당시부터 비자금을 조성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에 없던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수억 원이 책정됐다”며 “이 예산은 일반예산운영비 명목으로 특정해 받은 것인데,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모 씨의 특허분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청와대의 요구를 받고 자료 등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박 씨 측의 상대편을 대리하고 있던 법무법인의 수임 내역 등 자료를 뽑아 청와대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