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조작하면 과태료”…김종회, 은행법개정안 발의

입력 2018-09-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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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은행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한 경우 금융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올해 6월 은행권이 ‘대출금리 조작’ 사태로 물의를 일으키고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을 면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6월 금융감독원은 9개 국내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농협·기업·부산)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금융소비자에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적발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하지 못했다. 현행법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각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반영하고 있어 은행이 고의로 대출금리를 조작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어서다. 이에 김 의원은 내규를 어긴 부당한 금리산정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 금융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시 이자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소비자정보제공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금융 소비자의 신용도가 상승했음에도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은행이 고의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라며 “또 다른 금융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재 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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