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 전 대표이사 횡령ㆍ배임에 유죄 판결

입력 2018-09-04 1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보텍은 전 대표이사 외 3인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고 4일 공시했다.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으로 관할법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다. 한거희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05,000
    • +0.11%
    • 이더리움
    • 4,740,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1.92%
    • 리플
    • 2,026
    • -4.79%
    • 솔라나
    • 355,300
    • -0.28%
    • 에이다
    • 1,479
    • -1.66%
    • 이오스
    • 1,192
    • +11.82%
    • 트론
    • 300
    • +4.17%
    • 스텔라루멘
    • 816
    • +34.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300
    • -1.1%
    • 체인링크
    • 24,680
    • +5.11%
    • 샌드박스
    • 830
    • +5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