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찰, 집회 참가인 채증행위 합헌”…다수 의견 "위헌"

입력 2018-09-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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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4대 5 결정, 위헌정족수 못 미쳐

경찰이 집회참가자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근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다만 위헌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한 헌법소원 기각 결정인 만큼 향후 경찰의 이러한 채증행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A 씨 등이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참가자를 촬영한 행위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나 신고 위를 넘는 집회·시위에서 단순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집시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의 촬영으로 수집된 자료는 주최자의 집시법 위반에 대한 직접·간접의 증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회 및 시위의 규모·태양·방법 등에 대한 것으로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A 씨 등이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경찰이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한 만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다수의 헌법재판관은 경찰의 채증행위를 위헌으로 봤다.

이 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집회가 신고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집회현장의 전체적 상황을 촬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촬영행위는 여러 개의 카메라를 이용해 근거리에서 집회참가자들의 얼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집회참가자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가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집회를 종료시키기 위한 목적이 상당 부분 가미돼 A 씨 등의 인격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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