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법 있으나마나…감사원 퇴직자 96.3% 재취업승인 ‘OK’

입력 2018-09-05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간 감사원의 4급 이상 공무원 52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년간 총 54건의 재취업·취업승인 심사에서 52건(96.3%)의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사례는 단 2건(3.7%) 뿐이었다.

취업승인을 받은 52명이 재취업한 곳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사기업 등으로 조사됐다. 2015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공공기관·대기업 로비스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지만 제 구실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재철 의원은 “감사원 출신이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그리고 정부입찰 사업을 많이 받는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라며 “감사원 출신자가 공공기관과 협회 등에 재취업 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 재취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57,000
    • -3.34%
    • 이더리움
    • 2,882,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758,500
    • -3.44%
    • 리플
    • 2,032
    • -3.33%
    • 솔라나
    • 120,300
    • -3.99%
    • 에이다
    • 377
    • -3.83%
    • 트론
    • 405
    • -1.22%
    • 스텔라루멘
    • 228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90
    • -2.13%
    • 체인링크
    • 12,220
    • -3.86%
    • 샌드박스
    • 12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