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숏컷'한 초췌한 모습으로 첫 재판 참석…"괜히 문제제기 했나 후회"

입력 2018-09-05 13: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피팅모델 활동 중 성추행을 당하고 사진 유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양예원이 첫 재판에 참석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 씨(45)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예원은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재판 내용을 지켜봤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양예원은 "괜히 문제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들고 힘들었다"면서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은 처벌도 안 받고 끝날거라 생각했다.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라고 말했다.

양예원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요청해 양예원의 피해자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했다면 다음 기일에 피해자 증인신문이 불필요했을 것"이라면서 "2차 가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일이나 선택은 유감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비난이 고스란히 피해자 어깨에 쏟아진다"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지적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모델들이 반포에 동의하지 않은 노출 사진들을 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5년 1월 모델 A 씨, 2016년 8월 양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발생지로 지목된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주요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한편, 긴 머리였던 양예원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숏컷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얼마나 억울했으면 머리까지 저렇게 잘랐을까", "응원합니다" 등의 댓글을 적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진실은 무엇이냐", "머리 스타일로 관심을 돌리려 하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03,000
    • +0.07%
    • 이더리움
    • 4,719,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3.54%
    • 리플
    • 2,003
    • -5.7%
    • 솔라나
    • 352,700
    • -0.98%
    • 에이다
    • 1,452
    • -2.48%
    • 이오스
    • 1,276
    • +20.49%
    • 트론
    • 298
    • +1.02%
    • 스텔라루멘
    • 795
    • +3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350
    • -1.5%
    • 체인링크
    • 24,130
    • +3.61%
    • 샌드박스
    • 872
    • +59.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