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평동산단에 입주기업 공장 증ㆍ개축 허용된다

입력 2018-09-05 15: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직접법 적용해 광주시에 산단 내 국유지 관리ㆍ처분권 위임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그동안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에 묶여 있던 광주 평동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5일 산업통산자원부가 평동산단 관리권자인 광주시에 평동산단 내 국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입주기업체 15곳에 대한 공장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산업부를 평동산단 국유지 관리·처분권자로 지정했다.

평동산단 입주기업은 2013년 5월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해지 후 5~20년 동안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공장부지(산업용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그 전에는 국유지상에 증·개축을 포함한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돼 투자 확대를 위해 설비 증설 등이 필요함에도 공장 증·개축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기재부와 산업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산업집적법’을 적용, 공장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평동산단 입주기업들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법률 개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생산설비를 증설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약 250억 원의 투자와 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000,000
    • -0.77%
    • 이더리움
    • 4,047,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496,200
    • -2.13%
    • 리플
    • 4,102
    • -2.26%
    • 솔라나
    • 287,200
    • -1.88%
    • 에이다
    • 1,153
    • -2.45%
    • 이오스
    • 951
    • -3.74%
    • 트론
    • 361
    • +1.98%
    • 스텔라루멘
    • 515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00
    • +0%
    • 체인링크
    • 28,310
    • -1.01%
    • 샌드박스
    • 590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