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워터파크와 그 안에 설치된 놀이기구의 안전ㆍ위생기준을 정할 때 국제기준을 반영하고, 운영자의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및 일반게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대형워터파크 4곳의 수질은 모두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한 곳의 수질오염도는 기준치의 3배를 초과했다.
워터파크를 이용한 뒤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도 늘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워터파크에서 물을 소독할 때 사용되는 염소가 체내 분비물과 결합하면 ‘결합잔류염소’를 생성하는데, 물을 교체하는 주기가 길어지면 눈과 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 등은 수질검사 항목에 결합잔류염소 기준을 두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측정하지 않는다.
또한 개정안은 워터파크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놀이형 시설 이용객이 급증했지만, 수질관리는 부실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워터파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