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자녀돌봄재난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자녀돌봄재난휴가’는 유급으로 하고, 연차 유급휴가에서 제외한 별도의 휴가로 정해 학부모가 계획에 없던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각급학교 및 유아보육·교육시설의 긴급 휴교·휴업조치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은 이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태풍 ‘솔릭’의 북상 당시 휴교·휴업 조치로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자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경우 성인들도 직장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다수 오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재난 발생시 긴급 휴교·휴업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에도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긴급한 재난 시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업무보다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와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