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작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17일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당시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존 개발업자의 경우 서둘러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ㆍ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다.
등록대상은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을 건축하거나 또는 3000㎡(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해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신규사업자는 물론 기존사업자도 등록해야 한다.
개발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원(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무등록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등록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나 한국부동산개발협회(02-512-4750)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4월 말까지 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총 535개 이며, 시도 별로는 서울 229, 경기 142, 경남 28개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