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현대일렉트릭에 대해 다시 고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법원은 상무부가 제시한 기준에 의문점을 제시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5차 연례재심을 진행해 현대일렉트릭에 대해 60.81% 관세를 잠정 부과했다.
60.81%의 고관세는 지난해 3월 3차 재심과 올해 3월 4차 재심 때 부과한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이번 판정은 예비판정으로 오는 2019년 3월 최종판정이 남아있다. 다만, 미국 상무부의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현대일렉트릭의 모기업인 현대중공업은 상무부의 3차 재심 결과에 대해 미(美)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제소했다. 이에 CIT는 상무부가 관세부과의 근거로 꺼내든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 조항의 적용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CIT는 상무부가 현대중공업에 명확한 요구를 하지 않아 회사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봤다. 그러나 상무부는 이번에도 AFA 조항을 근거로 현대일렉트릭에 관세를 부과했다.
AFA는 상무부가 조사대상 기업이 관련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때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에는 예비판정이고 최종판결이 나는 3월까지 상무부에 소명 기회는 남아있다"며 "필요한 서류 준비해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