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월계동 633-31번지 일대 월계2 단독주택 재건축 현장 위치도(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원구 월계2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노원구 월계동 633-31번지 일대 월계2 단독주택 재건축 현장은 부지면적 4만3303㎡로 지난 2017년 5월 10일 착공했다. 건립규모는 7개동, 층수 17~30층이며 건립가구수는 총 859가구 중 소형주택 69가구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기존에 계획된 종교용지의 교회측에서 현금청산을 요청함에 따라 조합으로 등기이전 완료함에 따라 해당 용지를 근린생활시설로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서울시에서는 원안대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적용할 경우 최고 7층을 적용하고, 권장용도로 해당 용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해 최고 12층까지 완화하는 방안으로 수정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