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시애틀미디엄에 따르면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날 삼성이 배상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업체들이 상품 가격을 올리기 위해 비밀리에 공모했다”며 “우리는 그 돈을 워싱턴주 주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주민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주 법무부의 기소 대상은 삼성과 LG·파나소닉·히타치·중화전신·도시바·필립스다. 법무부는 이들 제조사가 1995년부터 가격 담합을 계획해 12년 동안 주민들이 텔레비전과 컴퓨터 모니터에 비싼 돈을 냈다고 주장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워싱턴주에 거주하며 소매점에서 CRT를 산 모든 소비자는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CRT 모니터 한 대당 최대 20달러씩을 돌려받을 수 있고 CRT 텔레비전은 6달러씩 받을 수 있다.
퍼거슨 법무장관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삼성과 다른 업체들은 ‘유리 미팅’이라고 불린 가격 담합 거래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했다. 회의는 임원들이 참석하는 최고 회의와 중간 관리자들을 위한 경영 회의, 영업·마케팅 직원용 직원 회의 총 3단계로 나뉘어 있었다. 삼성은 3단계 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기소된 7개 업체 중 CRT 가격 담합을 인정한 기업은 삼성뿐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CRT는 텔레비전과 컴퓨터 모니터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이었다. 1999년 CRT는 북미 컴퓨터 모니터 소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LCD의 등장으로 브라운관은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