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드루킹(필명) 김동원(49) 씨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어 김 씨를 비롯해 둘리(필명) 우모 씨, 솔본아르타(필명) 양모 씨만 출석했다.
이날 특검팀은 범죄일람표, 증거목록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변호인단의 불만을 샀다. 초뽀(필명) 김모 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이 담긴 CD를 어제 받았는데 파일이 없어 범죄일람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차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특검팀은 공소장과 공소장에 첨부하는 범죄일람표를 사전에 제공했어야 하지만 ‘빈 CD’를 넘긴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대호 특검보는 “범죄일람표 내용이 워낙 많아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하며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도 공소장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공소장 내용들이 시기에 따라 어지럽게 기재돼 있어서 이점을 유의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증거목록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 특검 측은 “준비기일이라서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며 제출용이 아닌 가지고 있던 증거목록을 재판부에 임시 제출했다. 이미 작성한 증거목록에서도 병합이 결정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시켜 추후 내용을 다시 정리해 내기로 했다.
한편 이날 ‘드루킹’ 김 씨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드루킹 측 변호인은 “현재까지 특검, 검찰에서 기소하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오는 21일에 드루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관련 사건들의 병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