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법 주사보 최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씨는 울산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신축공사 도로부지 등기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불법 등기 이전을 위해 울산지법 등기관인 김모 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1, 2심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했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