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61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참혹함을 지적하면서도 의도된 살인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며 “피해자 부모 가슴 깊이 박힌 통한을 헤아려보면 법원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다만 “살해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영학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왔고, 일반인의 가치 체계를 습득하지 못해 왜곡된 체계를 갖게 됐다”며 “이 씨의 행동이 법적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측면만 보고 사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딸 이모(15) 양에게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은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면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친구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고, 살해된 사체를 함께 이영학과 함께 유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완치가 어려운 희귀병 앓고 있어 정상적 부녀 관계 이상으로 이영학에게 의지해 지시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