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건' 피고인 아내, 징역 2년6개월 판결 나오자…"배심원단 감사드린다"

입력 2018-09-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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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건' 피고인의 아내 윤경자 씨가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배심원단 측에서 잘 살펴봐 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 식당을 운영하던 김 모(54) 씨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일명 '궁중족발 사건'의 판결이 6일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로 사용된 쇠망치를 몰수했다.

김 씨의 아내 윤 씨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이 아빠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게 된 부분은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판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측에서 잘 살펴봐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당연히 있다. 정당화된 폭력은 없는 거다"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왜 이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었냐"는 질문에 윤 씨는 "건물주가 바뀌고 난 뒤, 계약을 종료할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월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조항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자 이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나섰고 리모델링 이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97만 원이던 것을 보증금 1억에 월세 1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김 씨와 윤 씨는 해당 건물에 들어올 때 권리금 3000만 원을 지불하고, 인테리어 및 공사로 약 1억 넘게 사용한 상태라 보증금 3000만 원만 받고 건물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물은 건물주의 사유 재산이고,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나가라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질문에 윤 씨는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건물주와 계약서를 쓰지 못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재 임대차법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이 넘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씨는 "이 법 자체가 형평성을 읽은 법이라는 걸 증명해 준 게 저희 가게 사건이다"며 "저희가 진짜 생떼 쓰듯 버티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윤 씨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법을 만든 건데 오히려 그 법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며 "법 개정이 시행돼 저희처럼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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