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담철곤 오리온 회장 10일 소환 …개인별장에 회삿돈 200억 유용 혐의

입력 2018-09-0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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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횡령 혐의, 오리온 측 "개인별장 아닌 회사 연수원"

▲담철곤 오리온 회장(왼쪽)과 창업주의 둘째딸이자 담 회장의 아내인 이화경 부회장. 연합뉴스
▲담철곤 오리온 회장(왼쪽)과 창업주의 둘째딸이자 담 회장의 아내인 이화경 부회장. 연합뉴스

담철곤 오리온 회장 10일 경찰에 소환된다. 담 회장은 개인 별장 신축에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7일 관련업계와 경찰청에 따르면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오는 10일 오전 10시 소환된다. 담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 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께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앞서 경찰은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다른 오리온 관계자 1명도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담 회장을 불러 그가 회삿돈으로 공사비를 지출하라고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오리온은 해당 건물이 개인 별장으로 계획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에도 조사가 이뤄졌으나 문제가 없어 기소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오리온 측은 "해당 건물은 외부 귀빈용 영빈관과 갤러리 목적으로 설계됐고, 2014년 완공 시점에 용도를 재검토해 지난 4년간 임직원 연수원으로 쓰고 있다"며 "최고경영진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담 회장은 비자금 160억 원을 포함, 3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정해진 용도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2011년 구속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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