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탈출 카드 꺼낸 나노스 ‘대주주 지분 소각’

입력 2018-09-0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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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 80% 소각, 소액주주 지분 2.46%→11.18%

소액주주 지분 비중이 너무 적다는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해법을 고민하던 나노스가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 소각’ 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대주주가 자신의 보유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극약처방이지만 지난 몇 개월간 올해 ‘제2의 코데즈컴바인’으로 불리며 주가가 급등했던 만큼, 실행 가능한 조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나노스는 나노스는 보통주 3억8302만7084주를 감자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를 띄웠다. 감자 비율은 78.03%이다. 감자 후 자본금은 491억원에서 108억원으로, 발행주식은 4억9083만7980주에서 1억781만896주로 줄어든다. 이번 감자는 대주주 소유 지분을 5분의 1로 소각하는 조치다. 시가총액은 줄어들지만 소액주주의 주식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감자 결정에 대해 회사 측은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관리종목을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소액주주(지분 1% 미만 보유 주주) 지분 비중을 내년 4월까지 10% 이상으로 끌어 올리지 못하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기 떄문이다.

나노스는 소액주주 지분 보유 비중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올해 4월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코스닥 상장 규정은 소액주주 수가 200명 이하이거나 소액주주 지분 보유 비중이 유동주식(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는 주식을 제외한 유통 주식)의 20% 이하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 상태가 2년 연속으로 지속되면 상장폐지하도록 하는 주식 분산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코스닥 규정은 소액주주가 300명 이상인 경우 소액주주 비중이 10% 이상이면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나노스는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가 4732명으로 이 기준에 해당된다. 이번 감자를 통해 나노스의 기존 소액주주 지분은 2.46%에서 11.18%로 높아진다. 유동주식만 맞춘다면 이번 조치로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게 되는 것이다.

통상 상장사의 감자 조치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중이거나 재무건전성 위기를 겪을 때 채권단의 권고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주주와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는 일이 많다. 하지만 나노스의 이번 감자는 그간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아울러 자산가치를 소각하는 대주주로서도 감자후 보유지분 가치가 초기 투자금을 상회하는 상태라 크게 보면 잃을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주주인 광림 컨소시엄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나노스를 2016년 말 주당 100원(액면분할 적용)에 인수했다. 이후 나노스는 이른바 ‘품절주’ 등으로 꼽히며 주가가 이상급등,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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