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 피조사자도 자료 열람 가능해진다

입력 2018-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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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는 피조사자도 감리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에 감사인 지정 사유가 생길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9일 금감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전면개정된 새 외감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과 감독규정도 개정하는 것이다.

바뀐 시행세칙에서는 우선 감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하고 조치 사전통지 내용을 보강키로 했다.

감리자료는 감리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제출된 진술서, 확인서, 제출자료 등이다. 열람 신청인, 열람 대상 자료명, 요청 사유, 열람 희망을 등을 기재한 감리자료 열람신청 서식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 사전통지 사항에도 증거자료 목록, 조치 적용기준 등을 추가하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새 외감법에서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서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해서도 금감원장이 감사인을 3개 사업연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에 기준이 마련됐다. 현재 주기적 지정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이나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 법인이다.

일반적인 비상장사도 △감사인 미선임이나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재무제표 대리작성 △3년 연속 영업손실 등의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장이 1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증선위 조치 내용에 따라 감사인이 지정된다.

상장법인 감사인 자격을 부여하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세부 운영절차와 신청서식을 마련했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신청은 내년 5월부터 가능하다. 등록신청서는 물적설비와 인력 등 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과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됐다.

외감법상 외감 대상 범위가 유한회사까지 넓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감사계약 체결 보고 서식도 정비됐다. 신고 시 편의를 위해 감사인 선임이나 변경 보고 서식을 새로 규정하고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 서식을 마련했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관련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서 이를 자세히 담을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서식 내용을 구체화 했다. △신규 공시사항인 지배구조 △품질관리 인력현황·예산비중 △감사업무에 대한 관리체계 △심리현황 △감사인력·시간 △이사보수·징계내역 등을 앞으로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거나 독립성 위반이 발생한 경우, 외국 회계감독기구에 등록하거나 합병, 행정조치 등 주요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보고해야 한다. 이에 사유별 구체적 보고 내용을 정하고 증빙 서식을 신설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서식을 개정해 회계담당자 교육 이수 현황, 근무 경력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감사보고서 첨부 서류에서 외부전문가 활용 내용과 시기, 중요성 기준 등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심사·감리 관련 시행세칙은 해당 외감규정이 내년 4월 1일 시행되기 때문에 최종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추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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