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가수에게 2년간 2억여 원의 돈을 보내고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한 팬클럽 회원 사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모 씨는 가수 김 모 씨의 팬클럽에 가입해 2년간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 노래방 기기 등록 비용 등으로 2억2500만 원을 주고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 씨는 가수 김 씨의 팬클럽에 2009년 가입했다. 이 씨는 팬클럽 회원으로서 의무는 아니었지만 김 씨에게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2억2500만 원을 줬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이 씨는 김 씨를 상대로 "김 씨가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2억2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이 씨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2층짜리 고깃집에 실제로 사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팬 이 씨와 가수 김 씨 상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2억2500만 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면서 이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김 씨에게 "당신의 노래로 많은 위안을 받았다"며 팬클럽 가입 직후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매달 20만 원씩 후원했으며 자신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의 291㎡(약 88평)짜리 땅을 준다는 증서를 썼다. 이에 재판부는 "이 씨는 김 씨에게 대가 없이 상당한 규모의 금전을 지급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2억2500만 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가수 김 씨는 주로 라이브카페에서 활동하는 가수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