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통계청장 임기 보장 △통계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통계청 업무수행 중립성 법률 명시 등을 골자로 하는 통계청 중립성 보장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통계청장은 정부의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인 통계 작성·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위임에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중립보장 4법’은 통계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총 4건의 법률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이들 개정안의 내용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통계청장이 3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통계청장 임명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