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약식제재금제도 개선방안 마련...6월부터 시행 예정

입력 2008-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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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의 상장법인 자기 주식매매 호가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규행위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약식제재금 제도와 관련해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거래소의 시장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 회원사의 부담은 경감하되 조치의 실효성은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약식제재금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으로 ▲거래소의 시장관리노력 강화 ▲고의성이 없고 위반규모가 경미한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 제외 ▲고의적 위반, 위반행위의 반동 등에 대해 회원조치 강화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거래소는 자기주식매매호가 미제출 회원을 사전에 점검해 당해 회원사에 통보하는 등 회원사의 규정위반 최소화를 위해 시장모니터링 활동 강화할 예정이다.

회원사의 고의성이 없고 위반수량이 경미(자기주식매매 신청수량 대비 5% 이하이면서, 거래량 대비 2% 이하)해 시장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위반사항이 회원사 임직원의 고의에 기인하거나 그 내용이 중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약식제재금 부과대상 관련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실지감리를 통해 회원조치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7년 1월1일 자기주식매매, 프로그램매매 관련 위반사항 등 회원의 경미한 위규행위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와 회원 감리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약식제재금 제도는 거래량·신청수량 대비 위반비율(자기주식매매) 또는 위반금액(프로그램매매)에 따라 최고 200만원에서 최저 20만원 범위내의 약식제재금 부과하고 있으며, 2007년도 중 자기주식매매 및 프로그램매매 위반과 관련해 총 34건의 약식제재금이 부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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