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보험 광고서 '깨알 글씨ㆍ속사포 설명' 사라진다

입력 2018-09-11 12:20 수정 2018-09-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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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TV 보험 광고에서 깨알 글씨와 속사포 설명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홈쇼핑 등 TV 보험 광고를 더욱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광고·선전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TV광고에서 보험금 지급제한사유나 청약철회 안내, 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 등 회사에 불리한 내용은 방송 끝에 작은 글씨로 안내하고 빠르게 읽어내려갔다.

이런 이유로 보험 판매 채널 중 TV홈쇼핑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33%(지난해 말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내방송을 할 때 문자 크기는 지금보다 50% 키워야 한다. 읽는 속도나 음성 강도도 본 방송과 비슷하게 해야 하며, 음성 안내에 따라 알리는 글자 색이 바뀌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ㆍ불리한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나열하기보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상담만 받아도 OO 선물을 드립니다'란 홍보에도 경품 가액이 3만 원을 넘지 않고, 개인정보 제공이나 일정 시간 이상 상담해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안내 문구 역시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풀어서 설명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보험료는 5년 만기 전기납 월납기준입니다'라는 문구는 '보험료는 5년 보장 및 매월 납입 기준입니다'라는 식으로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보험협회와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 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보험·홈쇼핑사와 해당 보험설계사, 쇼핑호스트, 광고모델 등을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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