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2008년 사이 5년간 총 급여액 2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서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점과 함께, 적용 대상 상당수가 면세자여서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폐지됐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제도에서 드러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혼례비용을 공제하도록 했다. 공제 대상자에 대한 소득제한을 없애 보다 많은 비혼자들에게 공제 혜택에 돌아가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가 5.2건까지 추락하고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추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정작 결혼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결혼 부담을 일부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