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브이, 피에스엠씨 전 대주주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8-09-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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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스브이가 피에스엠씨의 전 대주주 에프앤티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스브이는 신청서를 통해 “피에스엠씨의 전 대주주인 에프앤티가 보유 주식에 대한 공시의무를 최소 두 차례 위반했다”며 ”보고의무 이행 후 6개월까지 자본시장법 150조 제1항 등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스브이에 따르면 에프앤티가 피에스엠씨 발행주식총수의 5.1%에 해당하는 200만 주를 김 모 씨에게 담보로 제공했으나 5일 이내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신한금융투자와 에프앤티 소유의 주식 250만 주 담보 계약을 맺었지만,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된 자가 대량보유 상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은 중요한 사항 기재를 빠뜨린 자는 보고를 한 후 6개월까지 5%를 초과하는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스브이 관계자는 “에프앤티는 피에스엠씨에 대한 허위공시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고 불법적인 회사경영으로 인해 내부 분위기 역시 좋지 않다”며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피에스엠씨 주주총회 이전에 이 사건 신청을 조속히 인용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피에스엠씨는 이에스브이의 요청에 따라 9월 2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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