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 최우선 변제 보증금 범위·금액 확대

입력 2018-09-11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서울, 세종, 용인 등 지역에서 경매절차 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액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와 용인시, 화성시가 '2호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역군이 조정됐다. 4호였던 파주시의 경우 '3호 광역시'로 상향됐다.

더불어 최우선 변제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됐다. 보증금 기준으로 서울시는 1억 원이하에서 1억10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액도 서울시 3400만 원→37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2700만 원→3400만 원이하로 증액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42,000
    • +1.69%
    • 이더리움
    • 3,015,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777,000
    • +5.28%
    • 리플
    • 2,086
    • -4.14%
    • 솔라나
    • 127,600
    • +2.57%
    • 에이다
    • 401
    • +0.5%
    • 트론
    • 408
    • +1.75%
    • 스텔라루멘
    • 235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50
    • +2.56%
    • 체인링크
    • 12,930
    • +2.46%
    • 샌드박스
    • 134
    • +6.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