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 최우선 변제 보증금 범위·금액 확대

입력 2018-09-11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서울, 세종, 용인 등 지역에서 경매절차 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액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와 용인시, 화성시가 '2호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역군이 조정됐다. 4호였던 파주시의 경우 '3호 광역시'로 상향됐다.

더불어 최우선 변제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됐다. 보증금 기준으로 서울시는 1억 원이하에서 1억10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액도 서울시 3400만 원→37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2700만 원→3400만 원이하로 증액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14,000
    • +3.81%
    • 이더리움
    • 2,974,000
    • +5.05%
    • 비트코인 캐시
    • 767,500
    • +10.27%
    • 리플
    • 2,066
    • +3.35%
    • 솔라나
    • 125,600
    • +5.55%
    • 에이다
    • 395
    • +2.86%
    • 트론
    • 405
    • +2.02%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30
    • +7%
    • 체인링크
    • 12,780
    • +4.75%
    • 샌드박스
    • 127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