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벌 IT 공룡 기업들이에게 내년 3월부터 국내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 등을 담당할 대리인을 지정해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와 개인정보의 국외 재이전시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매출액이나 이용자수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대리인이 지정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고충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자료제출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더 강화되고, 개인정보 침해조사 등을 실시할 때 관련 자료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국내 이용자가 언어 등 장애 사유 없이 고충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