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녀장려금 vs 아동수당 비교해보니…지급일·신청 자격 조건은?

입력 2018-09-11 16:00 수정 2018-09-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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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출처=국세청,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자격 조건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아동수당과 자녀장려금 차이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신청 조건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해당한다.

지급액은 최대 금액 기준, 부양자녀 수×50만 원이다. 단,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 시기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다. 이번 자녀 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ARS(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일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계좌로 입금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추석(9월 24일) 전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이번 달부터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상위 10% 가구는 제외된다. 다만 성남시의 경우 아동수당 100% 지급 의사를 밝혔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를 승인해 상위 10% 가구도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이번 달에 지급되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신청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 원, 6인 가구 1968만 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수급 가구의 0.06% 정도는 5만 원만 받는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1436만 원이므로 가구(부ㆍ모ㆍ7세 자녀ㆍ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이하일 경우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되지만, 1431만 원 초과 143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감액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 복지로 앱을 통하거나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웹과 앱 이용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사전에 신청서를 인쇄해 부부의 인감(서명)을 표기하면 빠르게 접수할 수 있다.

앞서 6~7월 동안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이 진행된 바 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지만, 이번 달에는 추석 연휴가 껴있는 관계로 21일 최초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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