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티앤 “법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입력 2018-09-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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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티앤은 주식회사 엘피케이 외 5인이 제기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소송과 관련해 관할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소집을 허가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다만, 법원은 별지 제2호 내지 제5호 기재 목적사항에 대해 사건 본인이 이미 소집 공고한 주주총회가 다음달 22일 오전 11시 개최될 예정으로, 별지 제2호 내지 제5호 기재 목적사항에 관한 결의가 이뤄지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허가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임시주총 의장에는 김정국을 선임했으며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일제히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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