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 성민이 사건’ 청원 답변…특별법 제정후 처벌 강화

입력 2018-09-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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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사망 시 구속 구형 원칙…“법 엄중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하겠다”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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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 청원에 대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제정 후 처벌 및 구형, 양형기준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 형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선고 시 여러 상황이 참작돼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 엄중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른바 ‘울산 성민이 사건’ 청원으로 불리는 이번 청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청원은 7월 23일 올라왔으며 한 달 동안 41만3924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청원에서는 지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위탁된 23개월 아동이 원장 부부의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을 되짚으며 당시 가해자들에게 선고된 낮은 형량과 어린이집 재운영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청원에 답변자로 나선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과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이 높지 않았다”라며 “아동 학대를 처음 범죄로 규정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2014년 제정된 뒤 검찰의 구형 기준, 법원의 양형 기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가 꾸준히 보완됐다”고 말했다.

이어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 형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다 보니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 내용 중 형을 마친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엄 비서관은 “해당 원장은 2010년에 형을 마쳐 당시 3년이던 취업제한 기간이 지난 상태이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엄 비서관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취업 제한 기간은 2005년 3년에 불과했으나 현재 20년까지 늘어났다”며 “정부에서도 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계속 대책을 만들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부터는 보육교사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을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처벌을 강화해도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엄 비서관은 “근본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복지부에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육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 한 학부모단체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77.2%)이 부모로, 재학대의 경우에는 95.5%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며 정부도 미취학, 무단결석 아동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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