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국민청원 27만명 돌파, 청와대 답변 대기 중…판결 판사 신상털기도

입력 2018-09-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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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캡쳐)
(출처=유튜브 캡쳐)

일명 '곰탕집 성추행'으로 알려진 국민청원 게시글이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해 11월 26일 대전시 유성구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글쓴이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의 아내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전의 한 시민단체가 부산 시민단체를 대전 유성구의 한 곰탕집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다. 이때 여성 A 씨가 화장실을 가는 도중 부산 시민단체 간부 B 씨와 스쳐 지나갔는데 A 씨가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B 씨에게 소리쳤다.

이후 A 씨의 동행 남성들이 B 씨를 몰아세웠고, 집단 싸움으로 이어져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성추행혐의로 고소, B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B 씨의 아내는 식당 CCTV 화면에서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등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판사는 여성 피해자인 A 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일관성이 있고 B 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훨씬 강한 판결을 내린 것.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B 씨의 아내 청원에 동참하며 판사 판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명확한 증거 없이는 유죄가 아닌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깨고 초범인 B 씨에게 실형을 내렸다는 점에 공분을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해당 판결 판사의 신상털기까지 시도해 해당 판사의 이름과 여러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판사의 판결대로 B 씨가 실제로 성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네이트판에는 피해자의 친구라는 네티즌이 "이번 일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친구까지 뭇매를 당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고, 10개월간 힘겨워하던 친구를 쭉 지켜봐온 제가 친구가 인터넷상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가해자의 조사기간 동안 아무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아내 분과 수개월 연락 없이 지냈던 가해자 지인의 글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에 형량이 과하다는 여론에 대해 이 네티즌은 "조사과정을 다 무시하고 사건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가해자는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꿨다는 점, 거짓말탐지기 등 여러 정황이 포괄적으로 다뤄지면서 내려진 판결임을 누구나 조금 더 생각하면 알 수 있다"며 "저도 친구의 말만 듣고 이 사건을 접근한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당시 CCTV 영상을 보고 냉정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 일을 바라보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곰탕집 성추행'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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