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4일부터 기업은행에서도 가입

입력 2018-09-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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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사업을 속도감있게 집행할 것”

중소·중견기업과 재직 청년들이 기업은행에서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은 14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를 기존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에서 기업은행 600개 전 지점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월 최소 12만 원)과 기업(월 최소 20만 원)이 5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 적립하면, 정부는 최초 3년간 1080만 원을 적립해 5년 근속 시 청년에게 3000만 원 수준의 목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벤처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로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연구·인력개발비로 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를 세액공제 받는다. 청년재직자의 경우 5년 만기재직 시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세전)을 수령하고, 만기 수령 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 시작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현재 7500여 개 기업, 2만여 명이 신청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제공과 업무 동기부여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기업은행에서는 올해 5월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위탁판매 중에 있으며, 이번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추가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임직원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가 기업은행으로 확대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속도감있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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