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직원 불법 사용 반복’ 롯데쇼핑에 과징금 8천만원·檢고발

입력 2018-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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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시정명령 불구 계속해서 불법 파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납품업체의 직원을 자사 대형마트로 불법 파견시킨 롯데쇼핑이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8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20개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건에 앞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불법 파견시킨 행위(2013년 10~11월)로 롯데쇼핑에 과징금(3억19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롯데쇼핑은 시정명령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제재는 롯데쇼핑이 그 전의 위법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이후 2016년 7월 14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쇼핑이 그전 시정명령 이후에도 동일하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반복적으로 부당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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