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랙리스트 공무원 7명 수사의뢰…징계는 '주의'만

입력 2018-09-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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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에 대한 이행계획 발표…재외문화원장 3명 조기복귀 조치

▲황성운 문화체육관광부부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황성운 문화체육관광부부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이행에 관여한 공무원 7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13일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사안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6월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31명 (수사의뢰 26명·징계 105명)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이 가운데 문체부 검토대상인 68명(수사의뢰 24명·징계 44명)에 대한 검토 결과다.

문체부는 수사의뢰 권고자 24명에 포함된 문체부 소속 12명 중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권고자 중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이미 고발된 1명을 포함하면 문체부 소속 수사의뢰 대상자는 5명이다. 이 중 현재 재외 문화원장으로 해외에서 근무 중인 3명을 외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에 국내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나머지 문체부 소속이 아닌 수사의뢰 권고자 중 전직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영화진흥위원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 2명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모두 7명으로, 문체부는 이행계획 발표 후 이들을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직원 44명 가운데 10명의 과장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사의뢰 권고자 중 2명도 주의 조치하기로 해 이번 주의 처분 대상자는 모두 12명이다. 사무관급 이하 실무자 22명은 징계 없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앞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종덕, 조윤선 전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이 기소됐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과장 9명에 대해 징계 및 주의 처분을 내리고 21명을 전보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조치까지 포함되면 지금까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처분을 받는 문체부 인원은 48명으로 집계된다.

한편, 진상조사위 수사의뢰·징계 권고자 가운데 문체부 검토대상에서 빠진 국정원 2명, 지방자치단체 3명,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56명은 해당 기관에서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부분 기관에서 9월 말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 및 문체부 이행 내역.(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 및 문체부 이행 내역.(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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