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대규모 공익법인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5년 중 두 차례 이상은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도 총자산 100억 원 이상 공익법인은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익법인이 직접 회계법인이나 외부감사반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봐주기 식 감사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외부 회계감사 제도가 오히려 피감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최근 국세청은 200여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10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익법인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외부감사 셀프선임’ 방식으로는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발의 취지에 대해 추 의원은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법인 운영은 물론 회계에 있어서도 고도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면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 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져 기부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증여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2016년 기준 총 3만3888개, 이 중 외부 회계감사 대상(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공익법인은 4.4%에 해당하는 149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