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1주택자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금지'

입력 2018-09-13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만 예외로 허용한다.

정부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포함시켰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한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내 주담대를 원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만 예외로 허용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다만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86,000
    • +2.91%
    • 이더리움
    • 3,018,000
    • +5.12%
    • 비트코인 캐시
    • 778,500
    • +10.27%
    • 리플
    • 2,088
    • +1.02%
    • 솔라나
    • 127,300
    • +4.26%
    • 에이다
    • 401
    • +2.82%
    • 트론
    • 408
    • +2.26%
    • 스텔라루멘
    • 23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80
    • +5.51%
    • 체인링크
    • 13,000
    • +4.92%
    • 샌드박스
    • 131
    • +7.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