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8) 양과 박모(20)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것은 김모(18) 양의 단독범행이며, 공범으로 기소된 박 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방조한 것으로 인정됐다.
김 양은 지난해 3월29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김 양과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버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김 양이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박 씨를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김 양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박 씨의 경우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1심처럼 김 양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봤으나, 박 씨는 공동정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김 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해도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사회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박 씨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관심사가 잘 맞아 서로 교류한 사이로 김 양의 주장처럼 일방이 지시하고 복종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는 김 양의 범행이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살인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